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
전 문
[회신]
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(이하 ‘A법인’)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어컨,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A법인은 「법인세법」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대상 법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으나, A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수분
양자들을
대상으로 시스템에어컨,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
옵션품목을
제
공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
2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기본 분양가(대지비+건축비)에
기본옵션인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
-
해당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파트를 시공하는 내국법인과 시스템
에어컨,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옵션을 설치하는 계약을 추가로
체결하였음
○
질의인은
시공사의 계좌로 추가옵션비용을 지급한 후
시공사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으나, 시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
가
하다는 입
장임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17조의2
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】
①
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
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
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
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
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
한다.
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, 그
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
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다만,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,
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
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
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④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
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1조,
「소득세법」 제168조
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
에 따라 사업자
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,
「소득세법」
제163조 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
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
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
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
【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】
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
인"이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
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
【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】
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"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. 다만, 국가, 지방
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
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.
②
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항공
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
말한다.
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"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.
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
⑤
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
내국법인"이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
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
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.
⑧
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
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
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
의 2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
같다)가 법인(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) 또는
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제5호
에 따른 사업자(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)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
용역을 제공받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
"신용카드등사용금액"이라 한다)의 연간합계액(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)이
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
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(이하 이 조에서 "최저사용금액"이라 한다)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"이라 한다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1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
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
2.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(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현금영수증"이라 한다)에 기재된 금액
3.~4. (생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
의 2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】
⑥
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
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7. 「
지방세법」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
되는 재산의 구입비용
○
소득세법 시행령
[별표 3의2]
| 소비자상대업종(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) |
| 구분 | 업종 |
| 4. 건설업 |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|
| 비고 :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○
소득세법 시행령
[별표 3의3]
|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(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) |
| 구분 | 업종 |
| 5. 그 밖의 업종 | 자.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(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|
| 비고 :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